교육부 소관 시행령 3개, 법 1개 국무회의 통과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입력 수정 2026.10.07 10:27 조회 0 ⏱ 1분 읽기

교육부 소관 시행령 3개, 법 1개 국무회의 통과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교 입시 동시 실시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제 교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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