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불법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적발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입력 수정 2026.10.07 10:26 조회 0 ⏱ 1분 읽기

대전시특사경, 불법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적발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하고, 업소 대표들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ㅇ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변 상가주택 점포 등에서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해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환경을 오염시켜오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ㅇ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 시키고,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여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적발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놓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장작업을 하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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