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입력 수정 2026.10.07 10:22 조회 0 ⏱ 1분 읽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반려동물뉴스(CABN)) 검찰청은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제공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찰청벌과금 선택후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수있다. 또한 가까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시에는 타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할수도 있다.
2018년1월29일부터 여러개의 신용카드로 분할하여 결제가 가능하며 2018년2월말경부터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지로앱에 접속하여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결제 상한핵은 없으며 가맹점수수료는 없으나 국세청고시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있다.
할부결제도 가능하나 일반 물품구매와 동일하게 신용카드사에서 부여하는 할부수수료등은 부가될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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