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연접지 등 논·밭두렁 소각 집중단속 실시!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입력 수정 2026.10.07 10:20 조회 0 ⏱ 1분 읽기

산림연접지 등 논·밭두렁 소각 집중단속 실시!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근절하고자 4월 29일(일)까지 10주간 전 직원이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 주말마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연중 산불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산불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시기이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에 들어갈 때는 화기물 소지를 금하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20일 현재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12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10.62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입산자 실화 29.2%(36건)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4.6%(18건),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건축물화재 등 대부분의 산불은 불씨 취급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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