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점검 실시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입력 수정 2026.10.07 10:19 조회 0 ⏱ 1분 읽기

대전시,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점검 실시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 조사와 안전점검을 위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로 소교량(연장 100m 미만), 세천(폭 1m이상, 연장50m 이상), 취입보, 낙차공, 농로(폭 2.5m이상), 마을진입로(폭 3.0m 이상) 등이 해당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3월말) 동안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시설에 대해 위험도 평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 류택열 재난관리과장은 “그동안 대형시설물 위주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재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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