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입력 수정 2026.10.07 10:19 조회 0 ⏱ 1분 읽기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8일부터 12.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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