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추진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비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동본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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