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조병서 의원, 숭어잡이 가능한 이중이상 자망 한시어업허용 촉구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입력 수정 2026.10.07 10:18 조회 0 ⏱ 1분 읽기

전라북도 조병서 의원, 숭어잡이 가능한 이중이상 자망 한시어업허용 촉구


(반려동물뉴스(CABN)) 전라북도의회 조병서(부안2) 의원이 겨울철 숭어잡이 한시어업허가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8년 전라북도의회 첫 회기인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시어업허가를 요구했다.

부안과 군산 등 도내 어민들은 최근 수년 동안 겨울철 숭어잡이가 가능한 ‘이중이상 자망’의 한시어업허가를 전라북도에 요구했다. 어민들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숭어를 잡기 위해서는 이중이상 자망으로 어업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북도가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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