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배수문의원,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조례안 가결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입력 수정 2026.10.07 10:29 조회 0 ⏱ 1분 읽기

경기 배수문의원,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조례안 가결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가교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근거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예정인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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